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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기 2020년 신고기간, 제출서류, 계산기 2019년 년말정산 기간

by 섯거라.. 2020. 1. 3.

목차

    파아란 하늘에 쌀쌀한 날씨와 바람에 날리는 매서운 추위 탓에...

    새해 기분이 확연히 드네요.

    세테크에 예민하신 분들은 찬바람이 불면 슬슬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들 쓰시기 시작하시죠?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제출서류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갑근세를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증빙서류로 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게 되는 제도죠.

    2019년  년말정산 기간 때는 소득공제 혜택이 대부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서 돌려받을 세금이 너무 적었어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무색했는데요.

    세금을 덜 걷어서 돌려 줄게 별로 없어서 줄었다면 상관없지만,

    공제혜택이 줄어서 세금을 덜 돌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세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한 푼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낼 처지에 처했으니,

    이전보다 돌려 받을 환급금이 적더라도, 앞으로는 더 많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예년과 같습니다.

    보통 2019년 연말정산 기간은 재직 중인 경우와, 퇴직 및 휴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자는 소득합 해의 이듬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휴직자도 재직자와 기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가 지급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계산해서 그달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교부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코딱지 회사들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020년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 절차와 신고기간.

    연말정산 서류 제출  : 2020년 1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증빙서류, 소득공제 신고서 등 ) 회사에 접수하고 회사가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일괄 정리하고 마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결정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징수 : 2020년 2월 28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회사)

    정리된서류제출 : 2020년 3월 12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보통 위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회사 경리부서도 평소에도 바쁘니, 직원들 서류를 종합해서 환급액과 징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달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기에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의 핵심인 현금 사용분과 카드 사용분의 발란스를 맞추려면 미리 얼마나 더 써야 할지 그만 써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국세청의 산하 홈페이지인 연말정산용 간소화서비스와, 연말정산 계산기 등의 홈페이지가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로 통폐합되었어요.

    이 중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미리 해 볼 수 있어서 신용카드를 더 쓸지 덜 써도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실까봐 연말정산 계산기 링크를 따로 걸어 둡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그 이름처럼 당해연도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해서 현금을 더 쓸지, 

    카드를 더 쓸지 미리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과에 전화를 걸어서 꼬치꼬치 따박따박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만 걷으라고 월급(세금) 주는거 아니잖아요?

    세금 내는 만큼 정당하게 서비스도 받으시길 바래요.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용 증빙자료의 발급 가능한 시기는 영수증 발행처 등의 문제 등 도 있어서 

    매년 1월 15일 경부터 20일까지 오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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